‘한스무역 수입·판매 스리랑카산 ‘잭 씨드 인 브라인’...유통기한 2021년 12월 15일
월드그린 포장‧판매 ‘황금쌀눈’ ...포장일자 2020년 6월 2일

사진: 왼쪽 잔류 농약 기준을 초과로 회수조치된 월드그린(주)가 포장‧판매한 ‘황금쌀눈’ , 오른쪽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바라밀 씨앗이 함유되 회수조치된  한스무역이 수입 판매한 스리랑카산 ‘잭 씨드 인 브라인/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바라밀 씨앗 함유 수입 절임식품이 회수조치 됐다. 바라밀 열매는 식용이 가능하나 씨앗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잔류 농약 기준을 초과한 쌀눈 제품도 회수조치 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인천 중구 소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한스무역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바라밀 씨앗이 함유된 스리랑카산 잭 씨드 인 브라인(절임식품)’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1215일까지인 제품이다. 수입량은 537.6kg이다.

또한 충북 괴산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월드그린()가 포장판매한 황금쌀눈제품에서 잔류농약 페노뷰카브가 기준치(0.5 mg/kg)를 초과(0.8 mg/kg) 검출됐다. 페노뷰카브(Fenobucarb)는 벼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62일인 제품이다. 회수량은 500g×90, 45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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