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심소위 “CJ오쇼핑 광고적 표현의 수준을 넘어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했다” 판단
노트북 지연 배송 현대홈쇼핑, 상품 할부 이자 잘못 설명 NS홈쇼핑 등도 행정지도 ‘권고’

광심소위가 장기간 착용하면 지속적인 보정효과가 있다고 판매 방송 내내 주장하던 CJ오쇼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사진: 광심소위 전경/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장기간 착용하면 지속적인 보정효과가 있다고 판매 방송 내내 주장하던 CJ오쇼핑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또한 현대홈쇼핑은 노트북 지연 배송으로 NS홈쇼핑은 무이자할부라고 해놓고선 일부 상품 할부이자를 내게 해 각각 행정지도 권고가 내려졌다. 에어컨을 판매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고지하지 않은 롯데 OneTV에 대해선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9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광심소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지난 46일 오후 430분부터 530분까지 한시간 동안 진행한 엑사브라 2020 NEW 듀슬렌더 컬렉션 판매방송에서 ‘3중 초강력 보정등이라고 자막으로 표시하고 1, 2, 1주일, 2주일 계속 유지가 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 판매상품을 장기간 착용 시 몸매 관리 효과가 있다는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방송했다.

광심소위는 여성용 속옷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몸매 보정 효과를 강조하며 장기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체형 변화와 유지 효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한 CJ오쇼핑 대해 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광심소위는 속옷을 착용하고 있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몸매 보정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상품의 기능성을 강조하여 광고적 표현의 수준을 넘어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했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날 행정지도 권고를 받은 TV홈쇼핑사가 또 있다. 현대 홈쇼핑은 지난 45일 저녁 935분부터 1150분까지 진행한 삼성노트북 7 판매방송에서 온라인 개학(학년에 따라 49일부터 420)이 임박한 시점을 이용해 자녀분들 온라인으로 지금 개학을 합니다. 이제는 노트북으로 선생님을 먼저 만납니다. 요거 필요합니다.”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상품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배송까지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되거나, 지정된 기일까지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했다. 이에 광심소위가 해당 홈쇼핑사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NS홈쇼핑은 지난달 15일 저녁 930분부터 1045분까지 진행한 리타비트 주스 판매방송에서 이자 할부 혜택을 안내하였으나, 일부 상품 구성에 대해서는 월 할부금액을 고지하지 않았다. 현행법 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할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각 할부금의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광심소위는 이같은 판매방송을 한 NS홈쇼핑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광심소위는 에어컨을 판매하면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고지 하지 않은 롯데OneTV에 대해 의견청취를 결정했다. 앞서 롯데OneTV는 지난달 11일 저녁 740분부터 840분까지 진행한 LG휘센 에어컨 칸 판매방송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를 상품판매방송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내용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해당 상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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