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매출액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 시행

김치와 떡에도 열량,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김치와 떡에도 열량,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영양표시는 당류·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섭취빈도·섭취량이 많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이다. 단 업체 매출액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매출액 120억원 이상 업체는 오는 202211일부터, 50억원부터 120억원 이상 업체는 202411일부터, 50억원 미만 업체는 20261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과 관련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기능성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자율심의를 받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우려 표시·광고는 처분기준을 현행 1차 영업정지 7일에서 15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표시·광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는 회수조치는 물론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현행은 1차의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지만 앞으로는 품목 제조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 행정처분 조치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안전에 안심을 더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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