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체육교사외 모든 교직원까지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학교 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얼마나 응급처치가 가능할까?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2014년 7월 7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학교의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법률 제12131호, 2013.12.30., 일부개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4시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보건교사(또는 보건담당교사), 체육교사(또는 체육담당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매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보건교사, 체육교사 등에 대하여는 외부기관을 통해 우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모든 교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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