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민연금공단,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 ‘정신장애인’ 인정

국내서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에 대한 첫 장애등록 인정 사례가 나왔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국내서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에 대한 첫 장애등록 인정 사례가 나왔다. 이는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첫 번째 장애등록 인정 사례이기도 하다.

20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 및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하여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정신장애인은 현병(F20), 조현정동장애(F25),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4개 정신질환에 한해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하여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정신장애로 인정받은 A씨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뚜렛증후군을 앓아 일상 및 사회생활의 심각한 제약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뚜렛 증후군이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현행법상 정신장애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A씨는 그동안 등록 장애인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내용 중 기능제한 영역에 해당하는 일상생활 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인지행동특성 조사항목에 대한 평가해 A씨 장애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첫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에 대한 첫 장애등록 인정 사례다. 또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19.10.31)을 반영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앞으로도 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노력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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