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손소독제 오인표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 살균제 6개 제품(429건) 적발

제품 용기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핸드클렌저로 표기한 코알라뷰 ‘차아염소산수’ HAND Cleanser/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함/ 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인체에 사용 불가한 살균·소독제 일부가 손소독제인 것처럼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손소독제 구매시 의약외품여부를 확인할 것과 살균·소독제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살균제(살생물제품)’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소독제 오인표시 제품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 살균제 6개 제품(429)이다. 현행법상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제품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확인한 제품만 겔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 6개 제품(135)이나 된다. 현행법상 손소독제의약외품 범위지정’(식약처고시 제2019-86)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인체의 살균·소독 등을 표시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17개 제품(612) 표시개선 · 판매중단 등 완료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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