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미만 소상공인 → 모든 소상공인 사업체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에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원… 업종별 최대 9명까지
 매월 1회 접수 → 매월 2회로 접수기간 확대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한다. 또,지원금 대상자 수도 늘렸으며 지원금 신청접수도 매월 1회 접수에서 매월 2회로 접수기간을 확대한다. 

20일 서울시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다.

또한 기존 사업체당 1명이었던 것을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그 외 업종 최대 4명까지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다. 근로자의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무급휴직 확인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이다 . 이 서류들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원금 신청도 매월 1회 접수에서 매월 2회 접수로 확대한다. 따라서 4월은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된 사업체에 대해 22일 1차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고, 2차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받아 심사를 거쳐 4월 29일까지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 ▲5월은 1차 1일부터 10일까지 / 2차 18일부터 22일까지 ▲6월은 1차 1일부터 10일까지/ 2차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접수받는다.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기간에 대한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신청 월에 상관없이 소급 신청 가능하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무급 휴직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수부터 지급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최대 100만원을 휴직수당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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