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진급 보육 미이행시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근로자인 보호자,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권고
정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할 것 권고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이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휴원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이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휴원한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전국어린이집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휴원한다. 이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신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 보육이 실시된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도별 콜센터, ··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용불·부정신고센터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긴급보육 미실시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45, 시행규칙 별표 9 따라 시정명령(1), 운영정지(21개월, 33개월, 46개월)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해야 한다. ·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제도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연간 최대 10일을 이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단축기간의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를 말한다.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시에도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23일에 전국 유중등학교 신학기 개학 일주일 연기를 발표한 이후, 초등학교에도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2426, 3일간) 운영 안내 중이다. , 긴급돌봄을 위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사전 계획 또는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내 긴급돌봄 운영 체계(전담인력 지정 등)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되지 않고, 근무지 내 밀접 접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근로자들은 가급적 재택근무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도입·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지원 금액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 한도다. 지난 25일부터 당분간 한시적으로 지원절차 간소화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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