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대호플러스 전기요 등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 최대 35℃까지 초과 6개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

국표원이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 높은 전기요, 전기매트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사진: 국표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안전성 조사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요, 전기매트 등 6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앞서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했다.

6일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전기요 3개 제품,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 1개 제품 등 총 6개로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하여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았다.

구체적으로보면 대호플러스가 제조·판매한 전기요((HG-A301, HG-A302, HG-B303, HG-B304)는 온도기준(기준값: 95 )를 초과(측정값: 98.4 )했다. 동부이지텍의 전기요(DB-1505S)온도기준(기준값: 95 )을 초과(측정값: 98 )했고, 원테크의 전기요(WT-27)온도기준(기준값: 95 )을 초과(측정값: 120.3 ), 대상의료기의 전기매트 (KLB-300)온도기준(기준값: 95 )을 초과(측정값: 130 ), 한일의 전기장판(CS-1800)온도기준(기준값: 95 )을 초과(측정값: 105.7), 프로텍 메티칼의 전기찜질기(DE-01)온도기준(기준값: 95 )을 초과(측정값: 161.8) 했다.

국표원은 이들 6개 제품에 대한 시중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하기 위해 5일자로 젶무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 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 리콜포털에 등록했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누락, ‘정격입력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 대해선 개선조치 권고가 내려졌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달라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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