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대출 만기 오는 28일로 자동 연장...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 부과 안돼
설 연휴 중 지급예정인 예금·주택연금은 가급적 오는 23일로 앞당겨 지급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 및 주식매매금 지급일 오는 28일로 순연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해도 수수료 걱정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설 연휴 지급 예정인 예금·연금은 오는 23일로 앞당겨 지급된다. 아울러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 및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오는 28일로 순연된다. 이와함께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경우 은행사가 운영하는 이동 점포 등을 이용하면 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이번 설 연휴 기간(24일부터 27일까지)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이날 대출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가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별도의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인 23일에 중도 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단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설 연휴 중 지급예정인 예금·주택연금은 가급적 오는 23일로 앞당겨 지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3일에 연금을 미리 지급한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오는 28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지급한다. 설 연휴 이전에 지급받고자 할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3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 및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오는 28일로 순연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28일에 출금된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4~27일이 지급일인 경우 28일로 순연되어 지급된다. 따라서 22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하는 날은 24일이 아닌 28일이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 배출권을 23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23일 당일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설 연휴 기간동안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이동·탄력 점포를 운영한다. 우선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연휴 중 14개의 은행 이동점포가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설 연휴 중 33개의 은행 탄력점포가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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