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 입혀

중기부가 하도급법 위반 기업 4개LG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사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요청했다.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하도급법 위반 기업 4개사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요청했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검찰에 고발조치 당한 기업은 LG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들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별 위반사례를 보면 , 우선 LG전자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다. 공정위는 LG전자에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3324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수급 사업자에게 행해져 왔으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LG전자를 고발 요청했다고 밝혔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하는등 총 406,000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에스에이치글로벌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7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중기부는 에스에이치글로벌이 동종의 법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행한 전력이 있는 점,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명령 이후에도 동일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법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액 피해기업 수 또한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해 에스에이치글로벌을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9300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에어릭스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내렸다.

이에 중기부는 에어릭스가 최근 3년간 법 위반전력 2(경고)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불완전 서면발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위반행위가 다수인 점등을 고려해 어릭스를 고발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티건설은 137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또는 제조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72300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12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중기부는 시티건설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티건설을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서,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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