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3대 백화점 6개 브랜드 네이버 쇼핑 랭킹 순 상위 15개 브랜드 마카롱 안전성 시험 및 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백화점과 네이버 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일부 마카롱에서 타르색소와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되는 등 품질이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백화점과 네이버 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일부 마카롱에서 타르색소와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되는 등 품질이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백화점과 네이버 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일부 마카롱에서 타르색소와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되는 등 품질이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제품은 원재료명 등 표시도 미흡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롯데, 신세계, 현대 등 3대 백화점별 2개 브랜드 총 6개 브랜드와 네이버쇼핑 랭킹순 상위 15개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마카롱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표시 실태조사 결과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중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등 6개 브랜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대부분 동물과 사람의 피부, 코점막 등에 존재하여 식중독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며, 공기나 토양, 하수 등에 널리 분포하는 균이다. 이번에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중 달달구리, 미니롱, 오감만족(에덴의 오픈) 3개 브랜드는 위생관리를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이메종, 찡카롱은 무반응인 것으로 전해져 해당제품 구매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1개 브랜드 중 2개 브랜드 마카롱에서 타르색소가 사용기준을 초과 검출됐다. 르헤브드베베의 마카롱(바닐라베리)에서는 황색 제4, 오나의마카롱(더블뽀또)에서는 황색 제5호가 기준을 초과 검출됐다. 영국식품기준청에서는 이번에 기준 초과 검출된 황색 제4, 황색 제5, 적색 제40호 등의 타르색소가 일부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어 해당제품 구매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이들 업체는 타르색소 사용 저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포함한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위생점검을을 실시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타르색소 사용량도 문제다. 이번 조사대상 제품 중 2가지 이상의 색소를 혼합해 사용한 총량이 300mg/kg을 초과하는 제품이 르헤브드베베(라벤다피치-색소총량 342mg/kg, 바닐라베리-색소총량 478mg/kg), 노릇노릇공방(모카초코칩-색소총량 318mg/kg), 오나의마카롱(초코나무숲-색소총량 340mg/kg) 3개 브랜드 4개 제품이나 됐다. 이중 혼합하여 사용한 색소의 총량이 478mg/kg에 달하는 제품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타르색소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의 최대 허용량 규정이 없다. 식약처는 혼합사용량 규정 등 사용기준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21개 브랜드 중 원재료명 등의 표시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의 표시사항을 확인해 보니 널담은마카롱, 달달구리제과점, 더팬닝, 러블리플라워케이크, 마리카롱, 에덴의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등 8개 브랜드의 마카롱 표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중 조인앤조인(널담은마카롱), 달달구리, 오감만족(에덴의 오븐) 3개 브랜드만 제품표시 개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나머지 업체 제품 구매시 신중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도소매업에서 마카롱 유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으로 마카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을 기본으로 하고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식품영업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중 1개 업체(봄베이커리)는 온라인 판매업체임에도 해당 업종으로 신고 되어 있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주로 온라인에서 판매)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식약처에는 식품위생법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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