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서 제조한 가공제품에서 라돈 안전기준초과 검출...수거 등 행정조치

원안위가 7일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사진: 원안위 홈페이지 캡처)
원안위가 7일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사진: 원안위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라돈이 검출된 전기매트, 베개, 이불 등에 대해 수거명령이 내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우선 삼풍산업은 지난 20173월부터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전기매트 5(New-MS12)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총 판매량은 585개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3.37~9.22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양테크는 지난 20173월부터 베개 1(바이오실키)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총 판매량은 219개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6.31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버리치는 지난 20168월부터 20176월까지 침구류 2(황금이불, 황금패드)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총 판매량은 1107개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13~16.1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버리치는 현재까지 총 1107개 중 708개의 이불 및 패드를 자발적으로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에 대해서 수거 및 처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라텍스 시스템즈)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20153월 업체의 파산으로 판매기간과 수량 등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5.18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의 경우 업체 파산으로 행정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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