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이나 춤추러 나갈 때 3방울 똑~!”, “확실한 재미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등
방심위 마약류 매매정보 정보의 삭제․차단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 대응

방심위가 성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GHB(몰뽕) 등 마약류 매매정보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성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GHB(몰뽕) 등 마약류 매매정보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14일 방심위에 따르면, 1분기 마약류를 매매허가나 이를 알선하는 인터넷 정보 2640건수가 삭제·차단됐다.

이번에 시정 요구된 정보는 주로 해외 블로그나 SNS, 관리가 부실하거나 방치된 국내 사이트 게시판 등에 게시된 마약류 판매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GHB, 졸피뎀, 엑스터시, 러쉬와 같은 마약류를 물뽕’, ‘여성흥분제’, ‘최음제’, ‘데이트 강간약물’, ‘클럽작업제라고 소개하면서 ‘24시간 안에 몸 밖으로 모두 배출되어 추적이 힘들다는 것이 장점양주나 소주, 맥주, 칵테일, 알콜성이 있는 음용 가능한 술에 타서 사용화장실이나 춤추러 나갈 때 3방울 똑~!’과 같이 성범죄 수단으로서의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확실한 재미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입방법, 효과, 지속시간, 부작용, 가격 등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세요 원하신다면 소량으로 후불도 가능합니다등 구매를 유도하는 문구와 더불어 메신저 아이디나 이메일 연락처를 제공하는 내용들이다.

문제는 매년 이같은 마약류를 매매허가나 이를 알선하는 인터넷 정보는 증가 추세라는 점이다. 지난 20151763건이던 것이 20167061건으로 증가했다가 201811545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방심위는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서 실시중인 온라인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올해 심의를 더욱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방심위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된 마약류가 성범죄에 이용되고, 성범죄를 통해 확보된 불법촬영물이 게시유포되는 등 마약류 매매 정보가 2차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해당 정보의 삭제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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