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재질 단면에 UV 코팅 이외의 코팅, 라미네이션한 쇼핑백 중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 표시한 경우 사용 가능
두부, 어패류, 정육 등 포장 시 꼭 수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 속비닐 사용 가능

(사진:컨슈머와이드DB)
4월 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4월 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앞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계도기간이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부의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봉투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환경을 위해 필요한 행동'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29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규제대상은 합성수지재질,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첩합한 것이다. 다만 종이 재질 단면에 UV 코팅 이외의 코팅, 라미네이션한 쇼핑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해도 되는 대상은 ▲종이재질,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 환경표지인증 득해야 함) ▲종이 재질 단면에 UV 코팅 이외의 코팅, 라미네이션한 쇼핑백▲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등이다. 종이 재질 단면에 UV 코팅 이외의 코팅, 라미네이션한 쇼핑백은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 표시해야 된다.

속비닐은 생선, 정육, 채소 등도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 금지되지만 두부, 어패류, 정육 등과 같이 포장 시 꼭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은 사용해도 된다. 또한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과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과 같이 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 등도 속비닐을 사용해도 된다. 단,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하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임대, 판촉, 수수료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대형점포 및 슈퍼마켓과 점포 내에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관리 및 운영 주체다. 즉 대형할인마트 내 입점 업체가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대형할인마트가 내게된다.

과자, 일반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 여부 역시 불가다. 반면 벌크로 캔디,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1회용 봉투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 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상품의 기획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 역시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와인샵에서 제공되는 와인용 쇼핑백도 금지된다. 단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실제 국민들은 '불편하지만 우리의 환경을 위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김선영(45세,주부)씨는 "계도기간 중 이미 1회용 비닐을 제공하지 않는 마트들이 있어서 처음엔 불편했다. 그러나 장을 봐서 집에 간 후 버려지는 비닐들의 양이 어마어마했던 것을 보며 환경걱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좋은 불편이기때문에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행동은 정부가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형마트에서 만난 강선희(61세,주부)씨도 "1회용 비닐만 줄여도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조금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소에 생각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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