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사용 전·후 화면 부적절하게 비교하는 방법으로 화장품 장점 강조...롯데홈쇼핑, K쇼핑, SK스토아, 신세계쇼핑 등 4개 TV홈쇼핑사 권고
‘TV홈쇼핑 유일’ 홈앤쇼핑 의견진술 청취 결정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 기반 JM솔류션 화장품 광고한 OBS TV 등 10개 방송사 권고

데홈쇼핑, K쇼핑, SK스토아, 신세계쇼핑 등 4개 TV홈쇼핑사는 끌로에 헤어 컬러 트리트먼트 판매방송에서 제품 사용 후 모델의 모발 상태 및 헤어스타일을 과장되게 연출해 보여주면서, 제품 사용으로 방송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해 방심위로부터 권고를 받았다.(사진: 롯데홈쇼핑  끌로에 헤어 컬러 트리트먼트 판매페이지 캡처)
롯데홈쇼핑, K쇼핑, SK스토아, 신세계쇼핑 등 4개 TV홈쇼핑사는 끌로에 헤어 컬러 트리트먼트 판매방송에서 제품 사용 후 모델의 모발 상태 및 헤어스타일을 과장되게 연출해 보여주면서, 제품 사용으로 방송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해 방심위로부터 권고를 받았다.(사진: 롯데홈쇼핑  끌로에 헤어 컬러 트리트먼트 판매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롯데홈쇼핑 등 일부 TV홈쇼핑이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사용 전·후 화면을 부적절하게 비교하는 방법으로 화장품의 장점을 강조하다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해당 판매 TV홈쇼핑사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렸다.

3일 방심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K쇼핑, SK스토아, 신세계쇼핑 등 4TV홈쇼핑사는  끌로에 헤어 컬러 트리트먼트 판매방송에서 제품 사용 후 모델의 모발 상태 및 헤어스타일을 과장되게 연출하여 보여주면서, 제품 사용으로 방송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했다. 이와 유사한 화장품 사용 전·후 비교 광고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심위는 제품 사용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비교시현은 시청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며 최대한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진행된 사용 전후 화면으로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방심위는 같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부적절한 비교시현과 함께 단정적 표현으로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고, 다른 방송사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제품임에도 ‘TV홈쇼핑 유일등의 표현을 사용한 홈앤쇼핑에 대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 기반 화장품 광고를 방송한 방송사도 줄줄이 제재를 받았다. OBS TV 10개 방송사는 ‘2년간 세계 7억개 판매라는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 출처 및 조사기간을 밝히지 않은 화장품 광고 JM솔루션(30/15)을 송출해 권고를 받았다.

아울러 방심위는 현대홈쇼핑이 플에텍스 판매 방송을 하면서 속옷 착용 사진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에 속옷만 입은 모델의 사진을 방송한 것과 관련해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권고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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