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안전기준에 못 미친 액체괴물, 전기매트 등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132개 제품 리콜 명령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안전기준에 못 미친 액체괴물, 전기매트 등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 명령이 떨어졌다.
20일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74개 업체 132개 제품이다. 전체 리콜 비율은 9,6%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5.1%, 6.3%인 반면 , 어린이제품의 리콜 비율은 11.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76개 제품이 리콜조치 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린이 제품 중 액체 괴물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 MIT 물질이 검출되는 등 총 104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액체 괴물 75개 제품에서는 CMIT·MIT 검출됐고, 폼알데하이드가 1.9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9.4~332배 초과했다. 액체괴물외 완구 7개 제품에서는 납 63.3~70.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1.6~352배 초과 검출됐다. ▲아동용 섬유제품 3개에서는 코드및조임끈, 폼알데하이드 1.2배 초과 ▲유아용섬유제품 5개 제품에서는 코드및조임끈 , 납 3.7~26.5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2.1~2.8배 초과 ▲ 학용품 4개 제품에서는 납 31.3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144배 초과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1개 제품에서는 보호장치의 내충격성, 머리부 수평 이동량 ▲어린이용 가죽제품 신발 2개 제품에서는 납 2.8~7.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98.3배 초과 ▲유아용의자 1개 제품에서는 납 7.1배 초과 ▲보행기 1개 제품에서는 납 2.2배 초과 ▲유아용침대 1개 제품에서는 납 122.6배 초과 ▲ 유아용캐리어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83.7배, 폼알데하이드 2.0배 초과 ▲어린이용 장신구 머리끈 1개 제품에서는 납1.7배 초과 ▲어린이용 가구 의자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14배 초과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기용품의 경우 온도 상승, 감전보호 등 26개 제품에서 사용 중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이 발생했다.
▲LED등기구 5개 제품에서는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전기적강도, 접지, 부품변경 ▲전기찜질기 5개 제품에서는 온도상승, 이상운전,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 전기매트 4개 제품에서는 온도상승, 부품변경 ▲전기방석 3개 제품에서는 온도상승, 정격입력, 부품변경 ▲전기스토브 2개 제품에서는 온도상승,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부품변경 ▲전기온수매트 2개 제품에서는 온도상승, 부품변경 ▲전기휴대형그릴 1개 제품에서는 온도상승, 부품변경▲전기라디에이터 1개 제품에서는 온도상승 ▲ 전기장판 1개 제품에서는 온도상승, 부품변경 ▲직류전원장치 1개 제품에서는 온도상승 ▲조명기구용컨버터 1개 제품에서는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내습성 및 절연, 전기적 세기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생활용품의 경우 스노보드 2개 제품에서 유지강도 부적합이 발생했다.
국표원은 올해 총 7회에 걸쳐 4873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 제품의 부적합률이 8,.5%로 전기용품(4.7%) 및 생활용품(4.0%)에 비해 두 배에 이름에 따라, 내년에도 취약분야인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