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사사례의 재발과 모방방지 위해 강력한 조치 필요

일명 헌팅방송에서 강제로 여성의 옷을 벗기거나 신체를 만지는 장면 등 성추행 장면을 방송한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해 이용해지 및 수사의뢰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 방심위 홈페이지 캡처 및 편집)
일명 헌팅방송에서 강제로 여성의 옷을 벗기거나 신체를 만지는 장면 등 성추행 장면을 방송한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해 이용해지 및 수사의뢰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 방심위 홈페이지 캡처 및 편집)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일명 헌팅방송에서 강제로 여성의 옷을 벗기거나 신체를 만지는 장면 등 성추행 장면을 방송한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해 이용해지 및 수사의뢰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해당 방송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사에 대해서도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2개월 이용 정지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헌팅방송이란 일반인을 무작위로 섭외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방송형식을 말한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A TV는 지난 10월 이른바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이 술에 취하자 유료채널을 개설, 진행자가 해당 여성들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가슴 등을 만지는 장면을 송출했다.

해당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출연여성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연출된 상황이라며 강제적인 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방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심위는 진술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ㄸ고 진행자들의 주장처럼 연출된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인 성추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유사사례의 재발과 모방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심위는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해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를 결정하고 이날 방송 내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한 수사의뢰2016, 2017, 20187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해당 인터넷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추행이 의심되는 방송에 대해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지난 3월 음란방송으로 위원회로부터 ‘7일간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와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 받았으나, 문제가 된 인터넷 방송을 모니터링 하고서도 대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 2개월을 결정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에 시정요구 결정된 이른바 헌팅방송과 관련해 초상권 침해나 성추행 등에 따른 신고접수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관련 콘텐츠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방심위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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