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지 딥 모이스트 업 선’,닥터지 그린 마일드 업 선스틱 등 2개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화장품법 위반 광고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고운세상 코스메틱이 ‘닥터지 딥 모이스트 업 선’ 등 2개 품목에 대한 광고를 2개월간 못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고운세상 코스메틱은 직영 인터넷 쇼핑몰에서 ‘닥터지 딥 모이스트 업 선’,닥터지 그린 마일드 업 선스틱 등 2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게재했다.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고운세상 코스메틱은 ‘닥터지 딥 모이스트 업 선’에 대해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통해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했다.
‘닥터지 그린 마일드 업 선스틱’에 대해선 “100% 무기자외선 차단 선스틱”, “100% 무기자차 선스틱” 등의 문구를 사용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광고를 게재한 고운세상 코스메틱에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고운세상 코스메틱은 내달 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닥터지 딥 모이스트 업 선’는 쿠팡, 옥션, 올리브영, G마켓, 위메프, 티몬, AK몰, 고운세상 코스메틱 등, 닥터지 그린 마일드 업 선스틱은 SSG닷컴, 인터파크, 옥션, G마켓, 위메프, 공영홈쇼핑,GS샵, 현대H몰,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CJ몰, 신세계몰, 티몬, 11번가 등에서 판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