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최소 또는 갱신 계약부터 적용

내년부터 프랜차이점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가맹본부가 책임지게 된다.(사진: 지난 2016년 4월경 가맹점 갑질 미스터 피자 정우현(창업주·69세) 前MP그룹 회장이 공식사과하고 있다./ 당시 YTN 방송 캡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앞으로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등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본사가 책임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유명 프랜차이즈 회장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이 떠안아야 했다. 사회적 물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일부 가맹점들이 불매운동으로 인해 매출 감소로 문을 닫게 되는 등 피해가 속출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같은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를 가맹본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가맹본부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 측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내년 11일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여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점주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 측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가맹점주들의 계약 내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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