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해당서비스 분야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숙지만 해도 피해 예방에 도움

추석시즌 소비자 피해 단골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에서 호갱님 안되려면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추석시즌 소비자 피해 단골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에서 호갱님 안되려면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시즌인 9~10월 사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20151348건에서 20161689, 지난해 176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 대표 소비자 피해 사례로 꼽힌다.

품목별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 서비스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9,10월 추석연휴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 관련(84.9%), 부당행위 시정 요구(7.9%), 품질 및 AS 관련(3.1%) 등의 순으로 많다. 대표 피해 사례로는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다.

택배 서비스의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매년 1만 여건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 또한 연간 300여건 접수되고 있으며, 9~10월 추석 명절 기간 중에도 꾸준히 접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38.4%), 분실(35.6%) 등이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단골손님이다.

상품권의 경우 지난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이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최근 피해가 증가추세다. 특히 3년간 추석명절이 포함된 9, 10월 기간 동안 소비자 피해가 연평균 15.4% 접수되는 등 집중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이행 거부(42.8%)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이용거절(19.9%), 상품권 미인도(11.7%), 환급거부(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피해가 주를 이룬다.

자동차 견인 서비스도 추석 시즌 소비자 피해 단골손님이다.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이고, 추석명절이 포함된 9,10월에는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준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상담 신청 이유는 견인 요금 과다 청구 등 가격 요금(73.7%)이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 동의 없는 강제 견인 등 부당행위(17.9%), 견인 중 차량 훼손(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대표사례는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도중 파손이다,

이와 같이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기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항공서비스의 경우 항공권에 기재된 운송 약관 및 유의 사항, 예약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자항공권(E-Ticket)과 항공 운송 약관에 기재된 계약조건(항공편명, 항공 시간 및 여정, 승객정보, 마일리지 적립 조건, 경유지 류 가능 여부 등) 및 중요 안내사항(취소변경 수수료, 위탁수하물 관련 정보 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항공 운송 지연결항 발생 및 갑작스러운 항공 스케줄 변경 등을 대비하여 항공사 및 여행사의 긴급 연락처를 보관해야 한다. 미국 등 출입국 관리가 까다로운 국가의 경우에는 전자항공권(E-Ticket)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전자항공권을 여유 있게 출력하여 소지하거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할 필요가 있다.

여권, 비자 등 여행지 입국에 필요한 자격서류 등에 대한 준비는 여행자의 책임으로 출국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권 정보와 항공권의 승객 정보(영문명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여권 유효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미성년자 동반 출입국 시 필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부모미동반여행 동의서 등)도 확인해야 한다. 출국일 전에 항공사 및 여행사를 통해 항공스케줄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추석 등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출발 3시간 전에 공항 내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 탑승시작 시간 전까지 탑승게이트에 도착 해야 한다. 항공 스케줄이 변경된 경우, 전자항공권(E-Ticket)에 변경내용이 반영되지 않거나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안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날에 항공사에 스케줄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위탁 수하물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한다. 각 항공사 및 항공권의 종류별로 수하물 관련 규정(무게부피 )이 다르며, 기내 반입이나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는 품목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탁수하물이 해당 항공사의 규정을 벗어날 경우 공항에서 짐을 다시 정리해야 하며, 수속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인도 지연 등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항공사가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기한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하물표(Baggage Claim Tag)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택배서비스의 경우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최소 1주 이상)를 두고 배송을 맡겨야 한다.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되어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 등을 근거(배송예정일* )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적고 물품 가격도 함께 적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물을 보낼 때 운송장은 발송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파손주의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은 빠른 기간 내에 배달되도록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물품을 받은 후, 곧바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있으면 즉시 택배업체에게 알리고 사고 물품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특히 추석 기간 중 집을 비우면, 배달 기사가 경비실 등에 물품을 맡기는 사례가 있으므로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은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물품 종류와 수량, 배송 예정일 등을 알려 물품이 변질이나 부패되기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구입 시 발행일과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기간내 사용해야 한다. 상품권 구입 시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일정비율(90%)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추석, 설날 등 상품권 수요가 많은 기간에 가격 대폭 할인 등의 광고로 현혹한 후 현금결제 조건으로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상품권 판매처는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설날 등의 명절에 대폭할인 등을 내세우며 10장 단위로 대량구입을 유도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판매업체 또는 개인은 사기수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하지 않는다. 구매 전 업체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구매안전서비스(ESCROW) 가입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이 좋다. 이벤트, 프로모션 목적으로 무상제공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은 데다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짧은 유효기간, 사용시간 제한 등의 예상치 못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 시 꼼꼼히 살펴서 구입한다. 특히, 이벤트, 프로모션 등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숙박 상품권 등 이용시점 따라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상품권은 사용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자동차 견인 서비스의 경우 반드시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 후 견인에 동의해야한다. 견인요금은 견인차의 톤수, 견인거리, 작업시간, 작업조건 등 다양한 견인 상황에 대한 운임요금표가 정해져 있으므로 지급 전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가급적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선택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긴급구난, 긴급견인(10km까지 무료),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타이어 펑크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수 있는데, 특히 견인요금은 일반 운송사업자보다 저렴한 편이기 때문이다. 견인시에는 평소 이용하던 정비소로 견인을 요청해는 것이 좋다. 견인 사업자에게 정비공장 선택을 일임할 경우 견인 사업자와 관계가 있 공장으로 견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부당 수리비 청구 또는 부실 수리 등 2차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까운 곳이나 평소 이용하는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구한다. 견인 후 외관 손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견인이 끝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차량 외관손상, 파손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경우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차량을 견인한 직후에는 반드시 차량 파손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부당 견인 요금을 강요 당할 경우 영수증 수령 후 관할 구청에 신고한다. 부당한 견인요금을 청구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 중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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