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 기능성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점검결과 발표...려 자양윤모지성샴푸 ,올뉴티에스샴푸 등 홈쇼핑 등에서 판매순위 수위를 다투는 제품들도 적발

(사진:식약처)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판매한 사례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네이처리퍼블릭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 제품(사진: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탈모나 머리카락 굵기가 얇아지는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런 고민에 효과 좋다는 샴푸 광고를 보면  비싸도 구매해 사용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효과 좋은 샴푸'들은 의약품이 아닌 기능성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범위를 벗어나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여 판매하고 있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지난해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 (19개사)였다. 

식약처는 해당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적발된 제품들을 살펴보면, ▲려 자양윤모지성샴푸 ▲올뉴티에스샴푸 ▲비타브리드스칼프샴푸 ▲꽃을든남자 알지쓰리(RGⅢ) 헤어로스 크리닉 샴푸액▲폴리젠샴푸 ▲트리플에스플러스샴푸 ▲버르장머리 프리미엄 샴푸 ▲세레몽드헤어샴푸 ▲네이처리퍼블릭 자연의올리브하이드로샴푸 ▲다슈데일리한방두피골드 샴푸 ▲다모애테라피골드샴푸 ▲세븐에이트모텍샴푸액 ▲폴리포스EX ▲모리솔브 스칼프워시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판매한 사례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네이처리퍼블릭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 제품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 '모리솔브스칼프워시'(사진: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로 '모리솔브스칼프워시'는 제품개발자(교수)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감소 등 효과있는 모발성장 샴푸를 만들었다며 광고하며 판매한 업체 2곳이 고발 조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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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포스EX' 제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두피재생, 육모제 등 발모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사진:식약처)

'폴리포스EX' 제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두피재생, 육모제 등 발모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탈모 치료‧예방을 위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능성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으로 과도한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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