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위반건수 대부분은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가 게재한 광고”...향후 관리감독 철저 약속하지만 이행 여부 글쎄

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 둔갑 광고 최다 적발 네이처리퍼블릭이 개인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사진: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판매한 사례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네이처리퍼블릭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 제품/ 식약처
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 둔갑 광고 최다 적발 네이처리퍼블릭이 개인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사진: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판매한 사례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네이처리퍼블릭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 제품/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약품이 아닌 기능성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범위를 벗어나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등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여 판매해온 14개사, 14개 제품을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중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가장 많이 허위 표시·광고해 적발된 업체인 네이처리퍼블릭이 책임을 개인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뉘앙스의 해명을 해 논란을 사고 있다.

이날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해당건은 지난해 5월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 네이처리퍼블릭은 식약처 처분내용에 따라 자사 공식 쇼핑몰과 입점몰 등에 게재된 광고 내용에 대해 수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내부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문제는 네이처리퍼블릭이 160건이라는 최다 적발건수의 원인이 개인사업자들에게 있다는 식의 책임전가다.

이 관계자는 발표된 내용 중 위반건수 대부분은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가 게재한 광고 때문이라면서 현재 입점몰의 협조를 받아 광고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특정브랜드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해도 그 특정브랜드가 제품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 즉 화장품 업체들이 내건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사업자만 파트너사로 선정돼 제품을 납품 받을 수 있다. 화장품 브랜드가 제품을 납품받는 개인사업자를 관리감독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허위과대광고는 본사가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다. 방치할 경우 소비자를 기만해 제품을 판매하는 꼴이 되고 결국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개인사업자 등 파트너사들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등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자체 모니터링 직원들이 상시로 파트너사들이 게재한 광고를 점검하고 교육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허위과대 광고는 당장은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 같아도 바로 역효과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절대 해서는 안된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런데 네이처리퍼블릭은 자신들이 해야 할 관리감독 책임을 개인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내부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네이처리퍼블릭의 계획이 현실화 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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