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시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사진 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소상공인의 사업 경영에 윤활유와 같은 정책자금이 풀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마련을 위해 “201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고 7000만원까지다. 하지만 예외로 장애인기업은 1억, 소공인인 경우 5억원이내에서 지원되고 운전자금은 1억원까지다. 또한 공동소유(2인이상) 사업체라도 업체당 기준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7000만원이다.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소상공인창업자금 3.27% (창업학교 이수자 3.12%) ▲소공인특화자금 3.27% ▲사업전환자금 3.12% ▲일반경영안정자금 3.27%다. 반면 ▲긴급경영안정자금 2.5%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장애인기업 3.0%로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이내나 장애인기업은 7년이내가 가능하다. 상환방법은 거치기간이 지난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분할하고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일까지 일시상환하면 된다. 또한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사업을 휴ㆍ페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금부담 및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원리금을 정상상환중인 소상공인은 일시상환 회수를 유보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면 총 대출한도(7000만원)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단, 일부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의 80%이상 상환한 경우에만 적용돼 총 대출한도에서 잔여금액을 제외한 범위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정책자금 대출시 유의 할 점으로는 대출 후 상환중에 은행변경은 불가하며 일시상환 후 재신청을 할 수 있다.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자금회수가 된다.

정책자금 신청 및 접수는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경영상담을 통해 지원자격을 확인 후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그 후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대표자의 신용상태 및 사업체의 경영현황등을 평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 20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정책자금 대출을 시행하는 금융기관은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주은행▲농협은행▲저축은행중앙회▲산업은행▲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등 이다.

정책자금 대출 시 구비 서류는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신용보증 자가 체크리스트 1부(담보방법으로 보증서 발급선택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최근 3개월 이내)▲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등 이다. 상시근로자 확인은 상시근로자가 없는 사업자는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 할 수 있다. 반면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 현황을 해당기관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고용센터▲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정책자금은 2일부터 정책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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