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우리은행 서울 지하철 역사 입점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업체당 최대 1억 원 최장 5년 간 2% 내외 저리로 대출, 금융수수료 면제 전용통장 발급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 지하철역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들은 최대 1억원까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장 5년 간 2% 내외의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어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업자금 융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9일 서울교통공사가 우리은행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서울교통공사 운영)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 협약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이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소상공인에게 금융수수료 감면, 대출 한도 및 금리 우대를 지원하고,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10월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과 함께 지하철 운영기관 최초로 서울교통공사와 직접 입점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에게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데 이어, 위탁 등 제2임차인 소상공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1~8호선 중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역사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금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특별 출연금을 통해 신용보증서 대출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우리CUBE 전용통장’ 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동일 기업 당 최대 1억원(기보증금액 포함)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대출 금리는 연 2% 내외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하철 역사 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지하철 상가 임차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구 우리은행 성북동대문영업본부장은 “우리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더 큰 금융 실천을 위해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와의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