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9곳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해썹(HACCP)을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 식약처 제공)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해썹(HACCP)을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해썹(HACCP)을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법 위반을 저지른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 해썹 허위표시(2)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 위생 관리 기준 위반(1) 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 김포시 소재 A업체는 매운염지닭’(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해당제품 총 0.68kg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됐다.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인 경기 하남시 소재 B업체는 절단육’(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해썹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인천 계양구 소재 C업체 등 3곳은 축산물가공품(분쇄육, 햄류)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지난 425부터 이달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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