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9곳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해썹(HACCP)을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법 위반을 저지른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해썹 허위표시(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 관리 기준 위반(1곳) 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 김포시 소재 A업체는 ‘매운염지닭’(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해당제품 총 0.68kg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됐다.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인 경기 하남시 소재 B업체는 ‘절단육’(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해썹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인천 계양구 소재 C업체 등 3곳은 축산물가공품(분쇄육, 햄류)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5부터 이달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