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편집국] 2014년 12월 22일자 '통주물냄비 세라믹 냄비 손잡이 화상주의' 제하의 기사에서 본보는 제보자가 통주물 세라믹 냄비의 손잡이를 맨손으로 이용하다 화상을 입은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해당제품의 포장 내외관에 아무런 경고 표시가 없다고 보도했으나 재확인 결과 해당제품의 포장 외관에는 실리콘 안전손잡이를 통해 해당제품의 손잡이를 드는 작은 사진이 제품의 측면에 인쇄되어 있음과 내부에 첨부된 사용설명서 안에 외부 표기 사진과 함께 '가열 중이나 가열 후 제품을 잡을 때에는 매우 뜨거우므로 반드시 실리콘 안전 손잡이를 이용하십시오'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기사의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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