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저신용자 등에게 13억원 대부한 불법 대부업소 4개소 9명 형사입건

▲불법대부업소 압수수색현장  (사진:서울시특사경)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금리 초과, 불법수수료 공제등 극히 불리한 조건으로 총13억원을 대부한 불법 대부업소 4개소를 적발하고 9명을 형사입건했다. 최근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까다로와지면서 신용이 좋지않은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대출조건과 대출과정 때문에 대부업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불법대부업체 분별법,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법등 알아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28일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적발에 검거된 불법대부업소는 서울 송파, 서대문, 강북, 성북구에 소재한 미등록대부업소로서 각각 인근 지역을 영업범위로 불법대부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출자를 끌어들였다. 이들은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등 저신용대출자들에게 대출하는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살인적인 이자율 연 1.338%를 적용했다.

한 예로 불법대부업소 A의(대표 이모씨) 경우, 서울 종로·중구·용산지역 일대에 불법대부 광고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제도권 금융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 10억원을 불법대부 하했고 이 과정에서 살인적인 이자율(최대 연1.338%)을 적용하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인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특히 지난 2월8일 관련법령 개정으로 법정최고금리가 인하( 연27.9%→ 24%)됨에 따라 저신용 서민들의 제도권 자금이용기회가 위축되고 이에 따른 불법사금융시장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유관기관(서울시 공정경제과, 자치구, 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점검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수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와같은 서울시 특사경의 수사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 스스로가 불법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를 입지않기 위해서는 불법대부업체 구별법,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 불법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구제방법등을 미리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출시 먼저 자신의 신용도등에 맞는 제도권 대출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대부업체 이용시에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출상품 확인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 한국대부금융협회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만약 불법대부업체등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센터'에서 피해상담부터 구제방법, 소장 작성 등을 도움 받을 수 있다. 120 다산콜센터를 통하면 즉시 안내받을 수 있다. 

불법대부업체를 구별하는 방법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체크카드 제출을 요구하는 지 ▲대부계약서를 배부하지 않는지▲대부계약서 작성시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을 자필로 작성토록 하지 않는지 등을 따져보면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불법 대부업소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한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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