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지방세 인상안등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돼

▲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지방세가 인상된다. 이와 관련한  지방세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지방세가 인상된다. 이와 관련한  지방세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8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지방세 인상안 등을 포함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5인, 찬성 214인, 반대 16인, 기권 25인으로 통과시켰다.

금일 통과된 지방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한갑에 부과되는 528원의 담배소비세를가  897원으로 증가하고 지방교육세는  232원에서 395원이 된다. 

따라서 이번 지방세 인상안 통과로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와 '글로' 등은  일반담배의 90%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궐련형 담배의 세금은 2986원까지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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