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트로타이드주, 오가루트란주 등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 추가 건강보험 적용

▲ 내달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달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된다. 

24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추가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난임 약제는 세트로타이드주(성분명 : 세트로렐릭스, 제약사 : 머크(주)), 오가루트란주(성분명 : 가니렐릭스, 제약사 : 한국엠에스디(유)) 등 2종류다. 이약제는 보조생식술 등을 위한 과배란 유도에서 미성숙난자의 배란방지에 사용된다. 

해당약제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환자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현재 1회당 약 5만~6만원 수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면 환자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받아 1회당 약 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1일부터 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 등 조기배란억제제 3개 성분이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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