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투자회사 및 은행·상호저축은행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금융위에 시정요청

▲ 공정위가 금융투자회사 및 은행·상호저축은행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금융위에 시정요청했다.(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재건축, 재개발 등 시행을 위한 토지신탁계약서에서, 위탁자(토지 소유자)가 계약 해지할 경우 이해 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은행·상호저축은행 등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 추상적인 기한 이익 상실 조항, 약관 변경 시 별도 통지 절차도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금융투자회사 및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을 규정한 조항이 개선된다. 그동안 금융투자회사들은 시행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건 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되거나, 수탁자, 수익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약관을 통해 계약 해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끔 해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 조항을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로 판단했다.

또한  수탁자는 경제사정의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약관 조항 역시 공정위는 무효로 판단했다. 수탁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기 떄문이다.

은행·상호저축은행 등의 불공정 약관조항도 개선된다. 우선 공정위는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된다는 은행의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로 판단했다. 또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역시 무효로 봤다. 포괄적·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로 최고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 역시 고객의 불축의 손해를 입힐 가능성으로 인해 무효 처리됐다.

이밖에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손해 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기한 이익은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의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통지없이 사유 발생 즉시 기한 이익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약관의 변경에 대한 고객의 이의 제기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조항 ▲이자,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의 요율 및 계산 방법에 대해 고시한다고 규정하면서,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고시하도록 하는 등 고객이 어떠한 내용이 고시되는지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은행의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가맹점의 모든 정보를 관련 기관 및 업계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만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는 등  원거리에 사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 등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 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정 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함께 요청하여,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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