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1번가,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3곳서 의료기기법 위반 의심 광고 142건 찾아내

▲ 의료기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는 온라인 거짓 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의료기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는 온라인 거짓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1번가, G마켓, 옥션 등 랭키닷컴 접속자수 기준 상위 3개 오픈마켓의 건강·미용 관련 68개 카테고리 내 판매실적 상위 1360개 제품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기법상 금지된 광고로 볼 수 있는 사례가 142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8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21건(14.8%),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3건(2.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8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마사지기·패치·팔찌 등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거나(21건), 의자·베개·밴드 등이 “자세·체형을 교정”한다거나(19건), 복대·찜질팩·안마의자 등이 “통증을 완화”하고(14건), 제모기·잔털면도기 등이 “모근 제거” 효과가 있다는(11건) 등의 표현을 일반공산품 광고에 사용하고 있었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도 있었다. 현행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료: 한국소비자원

그러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가 21건(14.8%)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심의받은 광고내용과 다른 내용을 추가’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건부 승인 시 지적사항(표현 수정·삭제) 미이행‘ 5건, ‘심의번호 또는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미표시’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 제품은 의료기기 허가를 취하한 후에도 여전히 의료기기로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건강·미용 관련 제품 판매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 강화를 촉구하고, 관계 부처에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심의결과와 다른 광고,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사전심의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의료기기법」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상담건수는 매년 4000건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말까지  3416건으로 전년동기 2890건 대비 18.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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