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내용 중 ·경제적 대가 받았음 문구 확인…없으면 신고

▲ 일부 (파워)블로거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대가성으로 작성한 광고글들이 체험 후기처럼 둔갑해 소비자들의 기망해온 증거(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특정 (파워)블로거들의 후기광고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딱 한가지만 보면 된다. 글 내용 중에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사용하여 다음 표준문구 또는 유료(대가성) 광고임 등과 같이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지금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제됐던 (파워)블로거들의 추천·소개글들은 범한 주부, 직장인, 학생 등 일반인이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신뢰도가 높았다.

지난 2013년 한국 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블로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74.5%는 그 내용이 유용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4.0%는 블로그의 내용이 전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30.9%는 그 내용이 객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블로그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5점 만점에 3.4점으로서 중간 이상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악 이용해 일부 (파워)블로거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대가성으로 작성한 광고글들이 체험 후기처럼 둔갑해 소비자들을 기망해온 것이다. 지금도 이러한 광고성 이용후기, 추천·소개글을 유포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이 성업 중이다.

실례로 오비맥주의 경우 인터넷 블로거 ‘숨0’은 지난해 5월 1일 자신의 블로그 글에 ‘다가오는 여름 몸매 관리하면서도 시원하게 마실 수 있을 것 같네요 ㅎㅎ’ 등의 추천문구 게재해 오다 동년 11월 30일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했다. 약 7개월 동안 이 글은 광고가 아닌 인터넷 블로거 ‘숨0’의 개인적 추천글로 둔갑했었다.

인터넷 블로거 ‘마0네0’는 지난 2012년 3월 12일 자신의 블로그에 ‘저도 지인을 통해 신형 A6를 경험해본 적이 있는데’ 등의 문구를 통해 개인적 추천인 것처럼 표시하다가 21개월만에 광고글 임을 밝혔다.

인터넷 블로거 ‘수0’는 카페베네 관련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나들이장소로 넘 좋다’, ‘이보다 더 좋은 공간도 없다’ 등의 추천문구를 기재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도 시간 보내다 나왔다’ 등의 문구를 통해 개인적 경험을 강조했다. 이글 역시 광고로 그는 첫 게재일(2013. 1. 21)로부터 11개월 만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했다.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글들을 실제 추천글 또는 후기로 본 소비자들은 그들의 글만 믿고 구매했다가 낭패를 보기 일쑤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이하 공정위)회가 팔을 걷어부쳤다. 공정위는 표준문구 및 이를 활용한 문구도 함께 공개했다.

공정위는 (파워)불로거가 `추천·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 물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사용하여 다음 표준문구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며 ‘저는 위 00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ㅇㅇ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음. ’ 또는 ‘유료 광고임’, ‘대가성 광고임’(글자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을 제시했다.

그 적용 사례도 공개했다. ▲파워블로거 A가 B사의 20만 원짜리 살균세척기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저는 해당 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함’ ▲D회사가 대학생 C에게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C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저는 위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D사로부터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받음.’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저는 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G사로부터 현금을 받음.’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공정위를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추천 · 보증글을 발견할 경우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경제적 대가 지급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같은 광고성 글을 본 소비자는 ▲서울사무소(02-2110-6132∼6) ▲부산사무소9051-460-1031∼2)▲광주사무소(062-975-6816∼8)▲대전사무소(042-481-8013∼5) ▲대구사무소(053-230-6331∼2)로 신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블로그에 올려진 추천·보증글이 순수한 추천인지 또는 광고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며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아닌 경우 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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