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레브 새살크림, 동일 허위과대광고로 4차 행정처분...문제는 4차 이후 법 제재 방법 없어 대책마련 시급

▲ 화장품 업체 더레브가 새살크림 ,새살스팟 제품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시 행정처분 제재를 받았다. 문제는 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사진: 더레브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과대광고로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렇다할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허위과대 광고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바이오 위해정보공개란에는 화장품 업체 더레브가 새살크림, 센털라 퍼펙트 스팍(새살스팟) 등 2개 제품에 대한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더레브의 새살크림은  ▲울긋불긋 붉은기부터, 트러블까지▲민감대마왕 피부로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한 재생크림!!▲흔적크림의 원조▲이런 피부로 고민이신 분들! 1. 오돌토돌 트러블이 잦은 피부 2. 트러블 흔적이 고민인 피부 3. 울긋불긋한 피부  모두 새살크림으로 고민 해결!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업체는 해당 품목을 광고하면서 여드름이 없어지는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고 “3일만에 나타난 피부 변화...트러블이 진정되고 자국이 없어지는게 눈에 보이시죠?”, “한달 동안의 피부 변화...붉은 트러블이 사라지고, 자국이 없어졌으며 피부가 매끈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등 화장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미지 광고도 게재했다. 

또한 이 업체는 ‘센텔라 퍼펙트 스팟(새살스팟)’ 대해서도 ▲하루만에 잠재워주는 새살스팟▲전날 바르고 자면 다음날 가라앉는 마법 같은 아이템 더레브 새살스팟!▲새살스팟은 뾰루지가 난 국소부위에 발라 즉각해결을 가져다 주는 제품입니다.▲더레브 새살스팟이 꼭 필요하신 분 – 지긋지긋한 성인트러블 어떤 걸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 – 화농성 트러블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진정시키고 싶다. - 다음날 중요한 날인데 뾰루지가 났다. - 갑자기 이유 없이 뾰루지가 났다. - 여성들의 시크릿데이, 트러블이 올라왔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새살스팟으로 걱정 고민 모두 ALL KILL!▲20대부터 나는 성인트러블은 후에 착색되고, 흔적남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트러블케어도 타이밍입니다!,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스팟을 바로 발라준다면 흔적없이 싸~악 없어집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화장품법에 위반된 광고를 했다.

문제는 이 업체의 이같은 광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지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시약청)을 통해 해당건에 대해 취재해 본 결과 이번 행정처분이 새살크림의 경우 4차, 새살스팟의 경우 3차였다.  현재 식약처는 화장품법 위반 광고에 대해 1~4차로 나누어 처분을 내리고 있다.  1차의 경우 2~3개월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지속되면 가중처벌된다.  2차 적발시 6개월, 3차 적발시 9개월, 4차 적발시 10개월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따라서 이업체는 새살크림의 경우 오는 2019년 4월 8일까지, 새살스팟의 경우 내년 8월 16일까지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 이업체는 해당품목에 대해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 가격, 전성분표시, 사용시 주의사항 등 기본사항만 게재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업체가 이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이냐다. 이 업체는 동일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새살크림의 경우 3차(새살스팟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광고를 했다. 따라서 이 업체가 이번 추가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 업체처럼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를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4차 처분만 할 수 있다. 타  위반행위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가 내려지는 것과는 다르다. 때문에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통화로 " 화장품법 위반 광고에 관한 행정처분은 4차까지 진행되지만 만약 행정처분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또는 유명한 화장품 업체의 경우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행정처분을 받아도 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중징계를 받지 않는데 과연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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