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대형 SUV Q7 35 TDI 콰트로, 45 TDI 콰트로, 아우디 스포츠카 R8 가솔린 모델 등 3종 환경부 신규 인증 통과... 업계, 연내 국내 영업재개 가능성 높아

▲ 아우디·폭스바겐이 연내 다시 국내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이 다시 국내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일부 차량에 대해 환경부 신규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인증서류 조작 혐의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지 1년만이다. 

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최근 아우디 대형 SUV Q7 35 TDI 콰트로, 45 TDI 콰트로 등 디젤 모델 2종, 아우디 스포츠카 R8 가솔린 모델 등 3종에 대한 환경부 신규 인증을 통과했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소음성적서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아우디 A8L 60 TFSI 콰트로, RS7 4.0 TFSI 콰트로, RS7 플러스 등 3종에 대해서도 환경부 재인증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국내 영업이 재개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시기는 연내다. 환경부 인증을 통과한 아우디코리아 차종은 국토교통부의 차량 제원 등록과 연비 인증 절차를 마치면 판매에 돌입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주요 차종에 대한 국내 영업 재개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시기는 연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신규·재인증을 신청해둔 모델은 폭스바겐 티구안, 파사트, 아테온과 아우디 A4, A6, A7 등 총 12개 차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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