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업체 가마솥 제품 판매하면서 제공된 2014년 가스레인지 장착 의무화된 과열방지장치 무용화시키는 센서캡300℃ 이상 과열되도 가스 중단 안돼...총 21만5000세트 시중에 풀려

▲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일부 TV홈쇼핑이 일부 업체 가마솥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를 무용화시키는 장치인 센서캡을 함께 판매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일부 TV홈쇼핑이 판매해서는 안되는 제품을 판매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특정 업체 가마솥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를 무용화시키는 장치인 센서캡을 함께 판매해온 것. 심지어 이들 TV홈쇼핑은 가마솥 제품 판매 방송을 하면서 센서캡이 마치 특정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까지 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제이온이 제조한 만능요리 가마솥 제품을 지난 2015년 2월부터 판매하면서 동년 7월부터 센서캡을 판매 제품 구성품으로 포함시켰다. 홈앤쇼핑은 ㈜남선아이엠이 제조한 도깨비 가마솥에 센서캡을 포함해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했다. 이들 제품은 각각 20만세트, 1만5000세트가 판매됐다. 

▲ 2014년 가스레인지에 설치가 의무화된 과열방지장치를 무용화시키는 장치인 센서캡(사진:한국소비자원)

문제는 이들 TV홈쇼핑 업체들이 판매한 센서캡이다. 2014년부터 가스레인지에는 조리용기 바닥면의 온도를 감지하여 300℃ 이상 과열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접촉식 센서 형태의 장치인 과열방지장치 장착이 모든 가스레인지 화구에 설치 의무화됐다. 조리 중 실수 및 오사용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들 업체가 판매한 센서캡은  과열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제작된 탈착형 캡으로 과열방지장치에 장착할 경우 과열방지장치와 조리용기 바닥면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해져 가스레인지가 과열돼도 불이 꺼지지 않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TV홈쇼핑이 판매한 센서캡을 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에 장착한 뒤 조리할 경우 화재 위험성 여부 실험에서 과열방지장치가 조리용기의 과열을 감지하지 못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서캡 미장착 가스레인지에서는 기름 온도가 270℃에 이르자 과열방지장치가 과열 감지해 가스를 차단한 반면 센서캡을 장착한 가스레인지 경우 기름온도가 300℃에 도달했으나 과열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위험천만한 일이 가정 주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TV홈쇼핑이 해당제품(센서캡)이 마치 특정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는 점이다. 또한 현행법상 가스용품의 개조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그런데 이들 TV홈쇼핑이 소비자로 하여금 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부추겨 온 것이다. 현행 액화가스법 제 40조 제 5항은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5조는 ▲연소기의 제조자가 가스용품의 성능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를 변경함에 따라 연소기의 열량을 변경하는 경우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점화봉 이탈 시 막음조치 등 연소기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경우등 경미한 개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가마솥 제품 제조‧유통사들에게 센서캡 포함 제품의 판매 중단, 생산된 센서캡 폐기 및 소비자에게 폐기 안내 문자 발송, 과열방지장치로 인한 가마솥 제품 사용불가에 따른 반품 수용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해당업체들은 이를 수용했다.

가마솥 2종의 제조사 및 유통사 등 4개 업체는 ▲센서캡이 포함된 제품의 판매중단 ▲생산된 센서캡 폐기 및 소비자에게 센서캡 폐기 안내 문자 발송 ▲과열방지장치로 인한 가마솥 제품 사용불가에 따른 반품 수용 등 조치계획을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센서캡이 포함된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TV홈쇼핑 사업자(공영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우리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구소비자원 관계자는 “TV홈쇼핑이 센서캡을 본제품에 끼워 판매하면서 해당제품의 기능이 마치 특별한 것처럼 광고까지 했다”며 “아마도 TV홈쇼핑 업체들이 이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절대 가스레인지 화구에 장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의 제품을 판매한 현대홈쇼핑,홈앤쇼핑과 해당제품 판매 배경에 대해 질의를 했으나 이렇다할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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