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 6개사 총 11개사...일부 2~3년 연속 명단에 이름 올려

▲ 공정위가 공개한 올해 하도급거래 상습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정위

[컨슈마와이드-주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일명 하도급 갑질 기업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한화에스앤씨(주) 등 대기업도 포함됐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하도급거래 상습법 위반 사업자(상습법위반사업자)로 11개사가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자는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벌점을 4점 초과했다. 현행법상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게끔 되어 있다.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린 11개사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 6개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개사, 건설업종 4개사, 용역업종 2개사다. 특히 ㈜동일(법위반횟수 4회/누산벌점 11.25점), 에스피피조선㈜(4회/7.75점), 현대비에스앤씨㈜(4회/5.0점) 3개사는 2년 연속, 대경건설㈜(3회/8.5점)는 3년 연속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가 공개한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은 지난 29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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