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신규 시설물만 적용돼 기존 주차장에서 문콕 지속될 듯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컨슈머와이드)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자동차 문콕을 유발해온 주차공간이 넓어진다. 정부가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를 기존 2.3~2.5m에서 2.5~2.6m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이는 신규 시설물에 한해서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주차장에서의 문콕 사고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된다.

단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즉,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은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차장 내 문 콕 사고 발생건수는 보험청구건 수 기준 지난 2014년 약 2200건에서 지난해 3400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현대해상 기준 문콕 사고 청구건수는 지난 2010년 230건에서 지난해 685건으로 업계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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