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신장 위해 협력업체 가격통제하며 최저가격 유지…이갑수 이마트 대표 ‘사실 인정’

[컨슈머와이드-김정태 기자] 국내 유통 빅3 중 선두주자인 이마트가 협력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인터넷몰에서 최저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가격 통제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 이러한 의혹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갑수 이마트 대표가 인정을 함으로써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마트에서 가격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협력업체가) 이에 따른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의 판매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공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갑수 대표가 취임하면서 간담회에서 매출 신장에 대한 압박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최저가격 유지를 위해) 업체별 가격을 모니터링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할인행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 (행사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마트에서 상품을 빼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며 “사실상 협력업체의 가격을 통제하려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갑수 이마트 대표는 “현재로서는 관련 사실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곧 납품업체 가격 통제 의혹에 대해 "납품업체의 가격을 통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말을 번복했다.

한편,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갑수 대표에게 계열사인 신세계I&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신세계푸드와의 내부 거래 확대 내용을 담은 문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마트가 다음해 신선식품 구매 비중에서 ‘신세계 푸드’ 등의 비율을 높이며 내부거래를 높이려 했다”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갑수 이마트 대표는 “잘 모르는 자료“라며, “이마트는 해외 소싱팀에서 직소싱으로 전부 구매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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