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휴일 유료시행에 따라 한강공원 주차문제 해소 및 공원이용객 편의증가 기대

▲다음달 1일부터 한강공원 내 모든 주차장 이용시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내야한다 (자료:서울시)

[컨슈머와이드-최진철기자] 다음달 1일부터 한강공원 내 모든 주차장 이용시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내야한다. 지금까지는 공휴일 주차는 무료였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에 대해 '공휴일 유료화'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한강공원의 주차질서 확립 및 시민 이용편의 증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한강 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강공원은 주말 주차 무질서가 심각하고, 특히 한강공원을 이용하지 않고 공휴일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정작 한강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주차하지 못하는등 불편사항이 많아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환경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한강공원 공휴일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말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 조례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한강공원 내 모든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일요일(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최초 30분간 1000~2000원▲ 초과 10분당 200~300원의 주차장 이용 요금을 내야한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주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관리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시민간의 주차분쟁을 해결한다. 

유재룡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그동안 공휴일 주차무료로 공원방문과 관계없는 차량까지 주차하는 바람에 주차공간 포화상태였다. 이렇게 되니 주차장 이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말하며 “이에 규칙을 개정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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