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민생범죄 신고 및 제보 접수

▲ 서울시가 17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등 민생범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민생침해 범죄 신고 및 제보 등을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단 서울 지역에 한해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범죄수사에 결정적 증거 제공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삼금도 지급된다.

17일 서울시는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등 민생침해 범죄 피해로 눈물짓는 서민과 노인, 청년 등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민생범죄에 강력하고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7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민생범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고는 스마트폰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다음 ‘민생사범신고’ 메뉴를 체크하고 사진 및 동영상을 직접 촬영해 올리거나 범죄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하고 있는 대부업 및 방문판매,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환경, 청소년, 개발제한구역, 석유 및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의약 등 12개 분야다.

신고를 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범죄 신고‧제보의 경우 건당 최소 2백만원 이상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신고‧제보 내용이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나, 범죄수사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여 범죄 피의자로 공소가 제기 될 경우 지급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 대부분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민생범죄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제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게 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적시에 획득하고, 범죄의 조기 차단이 가능해져 민생범죄 피해를 획기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 ‘국’ 단위 수사전담 기관으로서 창설 10년차를 맞아 시민과의 소통·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수사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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