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삼포식품(주) 제조한 사조꽁치김치, 삼포 황도, 삼포 백도, 삼포 황도 슬라이스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제조된 사조꽁치김치, 삼포 황도, 삼포 백도, 삼포 황도 슬라이스 등 수산물가공품 및 과·채가공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사진: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제조된 사조꽁치김치, 삼포 황도, 삼포 백도, 삼포 황도 슬라이스 등 수산물가공품 및 과·채가공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주)(충북 충주시 소재)가 유통전문판매업체 ㈜사조해표로부터 의뢰받아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 제품인 사조꽁치김치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다 들통이 났다. 생산량맟 280g 1만9848캔 5557.44kg에 달한다. 또한 과‧채가공품인 ‘삼포황도’‧‘삼포백도’‧‘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도 동일한 수법으로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삼포황도’의 경우 410g짜리 3만3408캔 1만3697.28kg, 샘포백도 400g짜리 4872캔 1948.8kg, 삼포황도슬라이스 400g짜리 1344캔 537.6kg이다.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3만480캔은 전량 압류 조치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2019년 3월 1일인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삼포황도’,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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