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르세데스-벤츠 등 7개사 계약해지·환불 등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 메르세데스-벤츠 등 7개 수입자동차의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해지·환불 등에 대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이미지:한국소비자원 자료 캡처)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등 7개 수입자동차의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해지·환불 등에 대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그동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FCA코리아(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주), 한불모터스(주), 혼다코리아(주) 등 7개 수입차들은 정기점검 및 엔지오일·오일필터 등 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패키지화하여 약정된 횟수만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정상가대비 15%∼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유상 패키지 서비스와 무상 보증기간 이후 추가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증기간 내 고장 발생 시 엔진·트랜스미션 등에 대한 주요 보증부품을 수리·교환받을 수 있는 상품인 품질보증연장 서비스 등 유지보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중도 계약 해지. 환불 불가▲유효기간(2!4년) 경과한 이용쿠폰 환불 불가 ▲양도 양수 불가 ▲약관 해석의 경우 사업자의 판단에 따름 ▲재판관할의 경우 사업자 소재비 법원 등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내용이 적용됐다. 이에 공정위가 이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

24일 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5개사는 계약체결 이후 중도해지 및 환불 자체가 불가하거나, 일부 제한적인 경우(회사에 귀책이 있거나 차량이 전손처리 되는 경우,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약관을 정해놓고 소비자에게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 조항에 대해 고객이 이미 지불한 대금에서 적정한 위약금과 실제 공급받은 재화 등의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률에서 보장된 고객의 계약해지권 및 원상회복청구권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을 고객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시정조치 했다.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용쿠폰의 환불불가 조항 역시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등 3개사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서비스 이용쿠폰의 유효기간(2년~4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일체 환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상사채권소멸시효(5년)보다 짧은 유효기간(2년~4년)을 설정하면서 유효기간 내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상사채권소멸시효(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잔여금액의 10%~20% 또는 구매금액의 10% 수준)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해 주도록 해당 약관조항의 시정조치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4개 업체가 금지해온 양도양수역시 시정조치됐다. 그동안 이들은 서비스 이용쿠폰을 타인이나 타차량에 양도양수 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차량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인 등)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을 고객이 대금을 지불하고 구매한 서비스 이용쿠폰을 제3자와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을 유사 조건의 차량 소유자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되, 서비스 이용쿠폰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시정조치했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해석 조항도 시정조치됐다. 재규어랜드로버는 계약내용에 대해 고객과 사업자 간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의 판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약관조항을 고객에게 적용시켜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조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조항을 아예 삭제시켰다.

이와 함께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역시 시정조치됐다. 한불모터스는 고객과 발생한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이를 고객에게 적용시켜 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조항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 조항 역시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해지·환불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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