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시행..국세3억원이상, 1년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들이 대상

▲ 고액의 세금을 상습 체납한 사람들은 오는 5월부터 공항 입국 시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고가의 물건들을 압류당처분 당하게 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 -강진일 기자] 고액의 세금을 상습 체납한 사람들은 오는 5월부터 공항 입국 시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고가의 물건들을 압류당처분 당하게 된다.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국세청이 관세청에 위탁해 공항 세관단계에서 물건 압류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국세의 경우 세무당국만 직접 징수·추징 할 수 있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음 달 초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알리고 한 달간의 예고기한 동안 세금을 납부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예고기간내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초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된다. 

현재 위탁대상은 국세 3억원 이상, 1년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만2816명이다. 체납처분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소지한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되면, 관세청은 체납자들이 입국시 휴대품 검사를 실시한다.명품가방, 보석류 등 고가 물품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이것들을 압류 처리한다.

또한, 기존에는 체납자가 고가의 핸드백을 구매해 들여오더라도 관세만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압류된다. 인터넷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제품과 무역계약 등을 통해 들여오는 일반 수입품도 체납자가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이 보류되고 압류된다.

국세청은 압류 이후에도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반 수입품 중 고가의 물품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공매로 판매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체납자 명단 공개 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는 위탁대상에서 제외되며, 위탁대상이 된 후라도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체납처분 위탁이 철회된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직접적인 징수효과도 있겠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 세금을 체납하면 안된다는 의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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