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공표...판매 시점은 내년 3월 22일 이후부터

▲ TV홈쇼핑이 손해보험대리점과 국산 자동차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사진: 르노삼성 SM6/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TV홈쇼핑이 손해보험대리점과 국산 자동차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 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키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해 국산 자동차 판매업을 겸영하는 TV 홈쇼핑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22일 공표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그 동안 보험 모집질서의 훼손 우려 등으로 모든 국산 자동차 제조․판매사(수입차ㆍ중고차 제외)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금지돼 왔다. 또한, 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한 이후에 국산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됐다. 때문에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대리점을 영위하고 있었던 TV 홈쇼핑 사업자는 국산 자동차 판매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금감원의 조치로 TV 홈쇼핑 사업자는 국산 자동차 판매가 가능해진다. 기존의 자동차 판매사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공포(3.22일)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CJ․현대․롯데․GS․NS 등 5대 홈쇼핑 사업자는 내년 3월 22일부턴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TV홈쇼핑에서 국산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 판매시장에서도 질 좋은 경쟁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소비자는 그 만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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