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피에스디(OPSD) 대학생 지원센터의 불법 방문판매 행위에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 대학생들에게 체험용이라고 속여 제품을 판매해 놓고 입금을 독촉한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업체가 제재를 받았다.(사진:공정위)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대학생들에게 체험용이라고 속여 제품을 판매해 놓고 입금을 독촉한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업체가 제재를 받았다. 업체명은 오피에스디(OPSD) , 이업체는 최근 2년간 상호를 IT지식정보센터 → 국제에듀케이션 → 오피에스디(OPSD) 대학생 지원센터로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업자인 오피에스디(OPSD) 대학생 지원센터(이하 ‘오피에스디’)의 불법 방문판매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피스에스디는 지난해 3월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을 교부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계약서 체결을 했을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보장된다. 그러나 이 업체는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수법으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대신 이업체는 신청서를 낸 후 나중에 수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등,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청약철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명했다.  

또한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상 기재되어야 하는 재화 등의 대금 지급 시기를   누락한 계약서를 교부했다. 또한 이업체는 CD등을 체험용이라며 교부하고, 강좌를 듣고 싶으면 계약서의 계좌번호에 입금하라고 하는 등, 홍보를 위한 방문인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아울러 법정 청약철회 기간이 도과한 후인 계약 14일 이후부터 대금  독촉을 시작함으로써 소비자의 계약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청약철회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오피에스디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번 조치는 대학 캠퍼스라는 공간이 주는 신뢰를 악용하여 행해져 온 불법 방문판매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양한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의 근본적 근절을 위하여 대학생 스스로도 피해 예방 요령 숙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표적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판매 유형으로는 ▲교수 또는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놓고, 방문판매 목적으로 접근함을 알리지 않음 ▲상품이 수업 교재로 쓰인다거나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라는 등 거짓·과장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을 유인함 ▲판매 상품을 홍보용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유도함 ▲경품수령이나 설문조사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면 물품을 임의로 배송한 후 대금을 요구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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