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5m에서 0.2m로 축소...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에 도움 전망

▲ 지하철 계단 등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 중심과 벽면 사이 최소간격이 기존 0.35m에서 0.2m로 축소된다.(사진:행자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지하철 계단 등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 시설이 개선된다. 자전거 경사로 중심과 벽면 사이 최소간격이 기존 0.35m에서 0.2m로 축소된다.

15일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성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우선 지하철 역사 등의 계단에 설치되는 자전거 경사로 중심과 벽면 사이의 최소간격을 0.35m에서 0.2m로 축소하된다. 시각장애인, 고령자들이 계단 손잡이를 이용할 때 자전거 경사로가 발에 걸리는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사전에 자전거 경사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단 및 경사로 전면에 점자블록이 설치된다.시 각장애인의 발이 자전거 경사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자전거 경사로의 끝부분이 돌출되지 않도록 안전기준도 마련됐다.

아울러 전거 경사로 외에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신설됐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규칙 개정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불편사항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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