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밸런타인데이 맞아 위생점검 결과 82곳 적발 행정처분...유통기한 240일 지난 원료 사용 업체도

▲ 비위생적으로 초콜릿 등을 만들거나 판매해온 제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비위생적으로 초콜릿 등을 만들거나 판매해온 제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뜨레쥬르, 파리바게트 등 대형 제빵 업체의 대리점도 포함돼 식품위생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 등 해당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692곳을 점검한 결과, 8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기타(7곳) 등이다. 

주요위반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구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 경과한 B앙금 등을 사용하여 빵류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경기 성남시 소재 C업체는 6개월 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지난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류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파리바게트(서울 동대문구 소재)는 시설 기준 위반, 뚜레쥬르 동송점(강원 철원군)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서울 서초구 소재 히코코와 서울 강남 소재 하루노유키 등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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