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정기검사 주기 2년 1회로 변경...중대한 결함시 안전확인 신고 상실

▲ 28일부터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 일관된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사진:국표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 일관된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전기용품의 경우 정기검사 주기가 생활용품과 동일하게 2년 1회로 바뀐다. 또한 중대한 결함이 있는 안전확인 표시 전기용품에 대해선 안전확인 신고 효력이 상실된다. 인터넷 판매시 판매자가  게시해야 할 인증번호도 규정됐다.

26일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오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공산품)에 적용하는 안전관리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가 일원화된다. 기존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품질표시제도는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을 바탕으로 해당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던 동일한 제도였으나 명칭이 달랐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양 제도를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명칭이 일원화됐다. 따라서 기존에 안전‧품질표시제품이 총 41종,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이 총 71종이였으나 법 개정 이후 통합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은 총 112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단 기존의 안전‧품질표시제도와 새로운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간에 시험확인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시험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또한 전기용품의 경우 기존 법에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정기검사 주기가 생활용품과 동일하게 ‘2년 1회’로 규정된다.

시험 소요기간 단축 등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인증기관 관련 제도도 보완된다. 기존에 안전인증대상제품 11개 분류 중 1/2 이상에 대해 시험능력이 있어야 인증기관으로 지정이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1/3 이상만 시험능력이 있어도 인증기관으로 지정 가능해진다. 따라서 인증기관의 신규진입이 늘어나 인증기관간 경쟁을 확대하고 기업이 신청한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험‧인증기관이 규정 미준수 등으로 업무가 정지될 때 업무 정지 대신 과징금(1일 200만원)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또 신고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확인 전기용품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개정 이전에는 안전확인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만 가능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판매 등을 위해서는 시험과 신고절차를 다시 진행해아 한다. 때문에 위해한 제품의 시중 유통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인터넷 판매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인터넷상 게시해야 할 인증정보도 규정된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면 판매자는 인증마크, 인증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은 해당 안됨),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국한),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등의 인정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단 법 시행 초기에 인증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판매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인증마크를 게시할 필요 없이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만 게시하면 판매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부여한 2개 사항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사업자(소상공인)부담이 완화하도록 업계‧소비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구매대행업자 등이 제품 수입시 지게 되는 부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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