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영업개시 등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로 금융소비자 편익 향상

▲  내년부터 금융제도가 확 바뀐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은행창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사진: 주은혜 기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내년부터 금융제도가 확 바뀐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은행창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용시간도 오후 5시에서 저녁 10시로 확대된다. 또한 24시간 이용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을 개시한다. 이밖에 로보어드바이저, KSM 통한 크라우드펀딩증권 매매,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등이 시행또는 개시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소비자보호가 더욱 두터워 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내년 4월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홈페이지, 은행창구,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이용시간이 기존 오후 5시에서 저녁 10시로 확대된다.

내년 2월 부터는 24시간 이용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을 개시한다.

2분기내에는 운용인력 없이도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의 성향에 맞는 투자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시행된다. 상반기내에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해 언제든지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사고 팔 수 있게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인허가 취득이나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시범영업해볼 수 있게된다. 아울러 판매사와 독립되어 투자자에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가 영업을 개시한다.

내년부터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소비자보호가 더욱 두터워진다. 우선 내년 4월부터 보험료가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신설되고, 2년간 보험료 미청구시 다음해 보험료가 10% 할인되는 된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보험, 대출상품 등 판매절차가 강화되고, 금융점포별로 장애인 전담창구가 확대된다.

3월 1일부터는 사망보험금 4500만원→8000만원 등 보험금 지급수준이 기준별로 확대되고, 입원간병비가 추가로 지급되고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실시 재발급 및 부정사용금액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된다.

2분기 까지 ELS 등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자 숙려제도가 도입 되고, 적합성 보고서도 교부된다.

내년에는 서민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도 강화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ㆍ벤처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PEF에 세제지원이 신설되어 PEF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이 용이해 진다. 또한 당장의 성과는 높지 않더라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상장될 수 있도록 테슬라요건이 도입된다. 또 정책모기지가 디딤돌 경우 주택가격 5억원+소득 6000만원 미만, 보금자리 경우 주택가격 6억원+소득7000만원 미만 등 서민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확대된다. 1월 12일부터는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출금리가 최대 1.8%p 인하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금융안정을 강화하고 선진적인 시장질서가 확립된다. 1월에는 코스닥시장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등 위험성이 높은 IPO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이 부여된다.

1~3월 사이 집단대출과 상호금융ㆍ새마을금고 대출 등에 대해서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선진 여신관행이 도입된다.

1분기에는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2분기에는 보유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거래를 하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면제(헤지전용계좌 도입)하고, 옵션매수에 대한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인하된다.

2월부터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연간 납입한도가 120~144만→240만원으로 확대되어 목돈 마련이 더욱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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